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군(15)을 불구속 송치하고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B양(15) 등 2명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0시53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리 챙겨간 망치로 무인기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훔치는 역할을 맡았고 B양 등 나머지 2명은 가게 주변에서 망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절도 행각은 가게를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던 업주에 의해 발각됐다. 스피커를 통해 업주가 경고하자 놀란 이들은 도주했고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색 작업 중 업주로부터 받은 인상착의 사진과 동일한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도로 8차선을 넘어 도망치던 A군을 300m가량 추격한 끝에 체포했다. A군을 통해 다른 공범들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전날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고 반드시 검거되니 절대 따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