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탄핵심판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의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