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수사 진술조서' 일부 증거 채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경찰버스로 폴리스라인을 만들어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경찰버스로 폴리스라인을 만들어 통제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 대행은 이와 함께 또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기밀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 “국정원으로부터 1월22일 회신이 왔는데 2급 기밀문서라고 한다”며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도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또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재직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오는 24일 재판부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4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섰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이 헌재 대심판정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쳐다본 뒤 정면을 응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탄핵심판에서 정치 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