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며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예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수사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적법 수사 기관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검찰에선 조사에 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의 구치소 방문 등 최소 범위에서 조사에 응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해 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대로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앞세워 검찰 조사 역시 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에 검찰은 "검찰청법에 직권남용을 포함해 직접 관련 있는 혐의는 수사 가능하다고 돼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