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최장 9일의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국민 의료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이달 25일~다음 달 2일(31일 제외) 일 평균 1만6815곳(20일 집계 기준)의 병·의원이 환자 진료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설·추석 연휴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설날(29일) 당일엔 병·의원 2619곳, 약국 2696곳이 문을 연다. 특히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한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에 따라 전국 135곳의 발열 클리닉도 지정·운영되고 있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때는 먼저 근처에 있는 동네 병·의원, 작은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해 진료받는 게 좋다. 비중증인데도 무조건 대형병원 응급실부터 가는 건 피해야 한다.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119에 연락을 해야 한다.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119로 신고하는 게 좋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연휴 기간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비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엔 먼저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열린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의결했다.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병·의원, 약국이 설날에도 문을 열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다. 기존엔 명절 운영 시 병·의원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더 줬다. 하지만 이번 설 당일엔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을 각각 가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