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긴 가입 기간
37년째 가입을 유지한 것이다. 88년 당시 소득대체율은 70%(40년 가입 기준)였다. 1·2차 연금개혁을 거치며 점차 낮아진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경력 단절 등과 같은 개인 사정으로 납입을 중간에 중단했더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②연기 연금
'연기 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한 제도. 최초 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신청 가능하며, 연기하는 1개월마다 기본 연 급액의 0.6%(연 7.2%) 가산된 금액을 받는다.
이 수급자도 해당 제도 때문에 수령액이 늘었을 것이란 게 공단의 추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연기 연금 신청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을 당장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인 셈이다.
③올해 수급액 인상
다만 이 수급자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공단은 설명한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0만 원대로 다소 낮은 편인 데다 20년 이상 연금 가입자라도 수급액으로 108만4708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연기 연금제도와 올해 인상이 맞물린 결과로, 이런 수급자가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