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변호인 측은 “노조 시위대가 습격한다는 제보가 있어 경호 목적으로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따져보면 증거 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본부장 역시 19일 석방돼 현재 경호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