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 여부 결정한다…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구속 후 조사 시도를 이어가다 불발된 후 23일 기소를 요구하면서 넘겼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한 차례 조사하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ㆍ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만인 25일 오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였다.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이보다 이른 26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