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만감 교차한 표정…자신 고초보다 김건희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되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 중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는 최근 영부인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또 다른 변호인들과 접견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고,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며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