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퇴진' 당원소환 효력있나… 가처분 심문 법정 공방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개혁신당 가처분사건 심문 출석을 앞두고 정재준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개혁신당 가처분사건 심문 출석을 앞두고 정재준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허 대표 측과 개혁신당 측이 31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당원소환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논쟁을 벌였다.

허 대표 측은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정당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당원소환을 실시하려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은 "당원소환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실시하게 돼 있다"며 "전체 당원이 민주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소환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뉴스1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뉴스1

허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직접 주장을 펼쳤다.

허 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은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 해임은 당대표로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원소환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후 시작됐고, 압도적 다수의 찬성을 얻었다"며 "허 대표는 당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모든 구성원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또한 지난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이 의결될 당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대립했다. 허 대표 측은 "이 정책위의장은 해임된 상태이므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다"며 "따라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당원소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측은 "허 대표가 당헌을 위반해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했다"며 "해임 결의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내달 4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