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노조가 여교수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발된 총장과 성추행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efadcebc-c9e2-484b-b2b7-7f99d4b88255.jpg)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노조가 여교수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발된 총장과 성추행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모 사립대 총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총장은 작년 10월 같은 대학 노조원 B씨가 “동료 여교수 C씨가 총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고발장에는 A 총장이 작년 4월 17~26일 대학 총장실과 총장 관사 정문 앞 등에서 C 교수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고, 부처 회식 후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C 교수가 A 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상처를 입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 접수 뒤 해당 대학 교수노조는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받고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총장과 이사장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학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교수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라는 A 총장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C 교수와 A 총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A 총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