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관련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용산의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오전 주거지에서 두 사람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경호처 사무실은 압수수색 집행을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비화폰 통신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호처는 앞서 네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사무실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장 근무 경호관 2명의 근무지를 재배치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있다. 김 차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일주일 뒤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따져보면 증거 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본부장 역시 지난달 19일 석방돼 현재 경호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