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부부에 '결혼살림 장만비' 100만원 쏜다는 이 도시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아동 전문관 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아동 전문관 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우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면 2만쌍가량이 혜택을 본다.


시는 이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만남·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해 이 추세를 이어 나가자는 취지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568명으로 전년 동기(3만6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었다.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1월(-9.0%)과 3월(-4.0%)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혼인을 미뤘던 커플이 팬데믹 이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난임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가 늘어나는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