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질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상환 능력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믿고 담보 없이 전세대출을 해준다. 현재 HUG는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HUG 보증을 받아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게 되더라도 2억4000만원 전부를 HUG가 갚아준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중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로 줄어들면 주택금융공사(HF)까지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 모두 대출금의 90%로 일원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8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HUG 전세대출 보증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줄면 은행의 대출 심사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걱정 없이 대출해줬지만,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상환 능력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액은 4조4896억원을 기록했다. 사진 연합뉴스
HUG의 재정 부담도 문제다. HUG의 보증 규모는 매년 늘어 지난해 32조9397억원까지 불어났다. 5년 전인 2019년(16조8291억원)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깝다. 최근 전세 사기 등 보증 사고가 급증해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