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조서 토대로 졸속 재판"…헌재 "기존 선례대로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일정은 오는 13일 8차까지만 예정돼 있다. 하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 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추가 기일 진행 후 이번 달 안으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기일은 3월 중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