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ISA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0d42bcbc-050a-428b-a55b-455b708739a5.jpg)
정부가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ISA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포토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투자자가 펀드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한다. 이 방식을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보다 덜 걷힌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국내보다 더 걷히면 중복으로 낸 세금을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받는 셈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결국 외국에만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문제는 연금계좌와 ISA다. ISA의 경우 수년, 연금계좌는 수십년간 운용하는 계좌인 데다가 편입하는 펀드도 많게는 수십개에 달하며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거두기 위해선 펀드별로 연간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히 발라내 데이터를 쌓아놔야 한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국내납부세액 한도)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국가별 협약에 따르면 현지 과세당국의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은 미국이 15%, 중국·일본 등은 10%다. 14%는 미국 비중이 크지만 미국 외 국가에도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는 국내에 낼 세금이 없어 엄연히 공제 대상에서는 빠져야 하지만, 이 역시 셈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요컨대 종전까지는 ISA 만기 시 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엔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게 된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은 ISA 계좌 내 손실 펀드를 비롯해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둔 것에서 일정한 공제율(해외에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가 된다.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상반기 업계와 기재부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