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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한 B씨의 항의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