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bc8161e6-bde6-46a2-8b58-e6ab7e3e00cc.jpg)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천 공보관은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검사의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한 근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다. 이에 따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다. 당시 선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2020년 2월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312조1항)고 바뀌었다.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공범관계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조서에 담긴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탄핵심판에 나와 각각 “의원들을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관련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천 공보관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소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돼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2017년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