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07473056-93b4-491e-89b9-8ba9c5d5ab61.jpg)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낸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