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낸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