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본회의 의결 얼마나 걸리냐”에 우원식 측 “2주 이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 적격성을 두고 10일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헌재는 이날 심리 50분 만에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정계선·마은혁)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류하자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구성권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했다. 당초 지난 3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당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이날 2차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적격성 논란…“의결 근거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은 최 대행 측이 지난 1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청구한 사실은 각하 사유”라는 의견서를 낸 데 대해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상세한 규정을 두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규정의 공백 상태”라며 “이런 입법 불비(不備) 영역에서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49조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재판부가 직접 양측을 신문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이 지난 6일 낸 변론 요지서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흠결 보완할 기회를 달라”고 쓴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후) 의결할 준비”라고 답했다. 문 대행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여야 이견이 없어도 2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같은 ‘본회의 사후 의결’ 문답이 오간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걸 오늘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인했다”며 “문 소장 대행은 헌재 재판 운영에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격 각하를 하면 되지 대리인에게 잘못된 거 보완하라고 얘기할 건 전혀 없다”고 하면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국회가 국회 권리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무리 없이 판결까지 다 진행되는데, 이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최 대행 측은 “권리와 권한의 차이”라며 “예컨대 국회 유리창이 깨져서 국회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국회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다.  

공문 진실은…“與野 합의 증거”vs“野, 번복해서 무효”

반대로 국회 측은 최 대행이 주장하는 ‘합의’와 관련, ‘(재판관 선출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국회법 46조의3)한다는 규정을 들어 “국회법상 협의는 합의와 명백하게 구분된다. 협의로 규정됐음에도 합의가 아니니까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우 의장에게 각각 보낸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 ‘재판관 후보자 청문위원 선임의 건’ 공문 모두에 민주당 몫 2명(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 몫 1명(조한창)이 기재된 사실을 토대로 “여야 합의가 있었고 이견 없이 절차가 진행됐는데, (여당이) 이후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우 의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 공문을 공개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우원식 국회의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우 의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 공문을 공개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에 최 대행 측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세 후보자 선출을 완료했으므로, 국회의 선출권은 효력이 발생한 것이어서 침해될 여지가 없다. 구성권 역시 재판관 3인 선출권만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설령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 각하가 안 되더라도, 최 대행은 국회 측의 재판관 선출권과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각 사유”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여야 공문과 관련해선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에 합의했으므로 여야가 1대2로 추천해서 보낸 건데, 이후 민주당이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동의 전제로 보낸 것인데 부인하므로 합의가 무효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