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4930941f-fab7-4356-b80c-a5abc2b95ca2.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취소 청구는 보석(보증 석방)과 달리 구속의 사유 자체가 없으므로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구속 기간이나 수사의 위법성 등을 전반적으로 다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취소 청구 사건의 경우 보석 사건과 달리 심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부에서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심문기일을 지정한 건 구속 요건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주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문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구속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에서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 역시 쟁점 정리를 위한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여부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속취소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에서는 보석 청구 접수로부터 기각 결정까지 32일이 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