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세무조사 뒤 추징금 2000만원 내…"위법 행위 아니다"

배우 전지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전지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전지현이 2년 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것에 대해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지현 소삭사 이음해시태그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지현씨는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며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00여만원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다. 따라서 이번 추징금은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일부 연예인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국세청이 2023년 9월 전지현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언급했다.

전지현은 2014년에 한 번, 9년 만인 2023년 두 번째 세무조사를 받았다. 전지현은 200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약 86억원에 매입했고, 2021년에 약 235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전지현 측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성실히 완납함에 따라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