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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 시 투자 상품 손해와 이익을 통산한 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만 내면 됐다. 연금 역시 투자하는 기간 별도의 세금 없이 투자하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3~5% 저율로 세금을 냈다. 이들 계좌에 적용되는 세율 모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 미국 배당에 대해 매겨지는 세율(15%)보다 낮았다. 덕분에 두 상품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통했다.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건 국세청에서 해외 세금을 대상으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외 배당에 대해 내는 세금 일부가 사실상 국고로 보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세법이 바뀌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외국에 내야 되는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기준으로 보면 외국납부세액을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때도 15%를 내고, 이후 해당 계좌에 부과된 세금 9.9%(200만원 초과분)를 또 내야 한다. ‘이중과세’ 논란이 빚어진 이유다.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에 따라 정부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국내납부세액 한도)를 공제하는 수정 방안을 내놨다.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9%)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ISA 계좌에서 600만원 배당 이익을 봤다고 예를 들어보겠다. 이 중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받은 배당 이익이 357만원이라면, 이에 대해 14% 세율로 납부한 금액 50만원이 ‘크레딧’으로 기록된다. 최종 투자자가 본 600만원 배당이익에서 ISA 공제분 2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은 원래 40만원(9.9%)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 놓은 크레딧 50만원을 공제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후에 정산하는 만큼 절세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배당을 재투자해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투자 방식을 홍보해 왔는데, 이제는 활용할 수 없다.
바뀐 세법 적용은 ISA의 경우 오는 7월 시행된다. 다만 연금계좌의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투자와 수급 방식에 따라 적용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연금계좌의 경우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