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서 '부정선거론' 공방 예정…대법원은 선거무효 인정 안 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올 예정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화된 2020년 총선 이후, 대법원은 선거무효 소송 180여건을 접수했으나 지금까지 인정한 적은 없다.

오는 11일 헌재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 측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크게 승리한) 2020년 총선 당시 다수의 선거구에서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선관위 측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21·22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무효 소송 182건을 접수했는데 150건은 기각·각하 또는 소 취하 종결했고 나머지 32건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판단한다.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인천 연수구 재검표가 이뤄졌으나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뉴시스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인천 연수구 재검표가 이뤄졌으나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뉴시스

부정선거론에 본격 불을 지핀 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약 2년간 심리한 끝에 선거부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연수구 사전투표지 4만5593장 전수를 이미지로 만들어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QR코드를 일일이 판독했다. 이후 위조 투표지로 지목된 122장을 선별한 뒤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두고 인쇄 상태도 검증했다. 결과는 모두 정상 투표지였다.

관인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 도장의 잉크를 묻혀 날인할 경우 발생하는 사례로 확인됐고 현미경 판독 결과 대부분 관인이 발견된 정상 투표지였다. 또, 전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투표지 분류기 역시 제작 단게부터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대법원은 접착제가 묻은 투표지에 대해서도 회송용 봉투에서 붙었을 수 있고 정전기 탓에 두 장이 붙을 수 있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뉴스1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10월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할 수 있고 대리 투표나 유권자 조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국정원은 당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과거의 선거결과 의혹과 결부 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