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메시지 보낸 경찰, 항소심서 감형받아 석방 왜

경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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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