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무실 원탁서 쪽지 봐…소방청장에 단전·단수시 안전 챙겨라 당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064b78dc-c84a-49fd-9f09-ee1087424666.jpg)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허 청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원탁 위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쪽지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에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 옆자리 차장에게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면서도 “(허 청장은)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계엄, 위헌ㆍ위법 아니다…막아야 할 건 민주당”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을 생각은 안 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 같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권한이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데 온몸으로 막는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시키는 대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19a8b185-f5ed-40db-adb3-a044d6dd4b57.jpg)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尹 “중구난방 조서 상충”…憲 “탄핵심판, 증거법 완화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db6e8bc3-3bc5-439d-95e1-2b1019fa6e8b.jpg)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배척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을 마친 헌재는 오후 2시 심판을 재개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오후 2시),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오후 3시 30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후 5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특히 백 차장과 김 총장은 각각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