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6개월 질병휴가 내고 21일만에 복직 왜 [초등생 교내 피습]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7)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교사는 지난해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얻은 뒤 한 달도 안 돼 복직했다고 한다. 이 교사는 최근 학교에서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시민들이 A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시민들이 A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6개월 휴가 냈다가 20여일만에 복귀 
1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이 교사는 우울증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 측은 교사와 상담 끝에 휴직 결정을 내렸다. 종전에는 휴직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휴직한 지 한 달도 안 된 12월 30일 복직했다. 교육청은 A씨가 제출한 정신과 의사 진단서를 보고 복직을 허가했다. 진단서에는 '정상 업무에 지장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휴직 신청 전에도 질병 휴가를 여러 차례 썼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사는 업무휴직을 내기 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휴·복직 업무 규정 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게 돼 있다"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고 해서 복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복직 뒤 담임은 맡지 않고 교과 전담 교사로 일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인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하늘양의 빈소가 마련된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모교 교사 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인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하늘양의 빈소가 마련된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모교 교사 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해당 교사 최근에도 학교에서 소동 
A씨는 지난 5~6일 사이에도 소속 학교에서 소동을 벌였다. 5일에는 업무포털에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그리고 6일에는 동료 교사 중 한 명이 퇴근하다 불 꺼진 교실에 해당 교사가 혼자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고 교실 문을 연 뒤 "함께 가겠느냐, 아니면 말씀 좀 나눌까요?"라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고 한다. 또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소속 학교 측이 A씨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시켰다. 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에 나가 전후 사정을 파악했다. 이어 10일에는 A씨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학교를 찾아가서 A씨를 면담하지는 않았다"라며 "학교 측이 조치를 한 날 참사가 났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질환교원심의위(심의위)는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는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심의해 필요하면 직권 면직이나 휴직 등 인사 조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대전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심의위를 두고 있다. 심의위는 의료·법률 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 심의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한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거나 비상식적 행위로 감사에 적발된 경우에 심의위를 연다"라며 “A 교사처럼 한 차례 휴직과 복직을 했다고 해서 심의위를 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인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인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이와 별개로 해당 학교에서 돌봄교실 이후 어린이 하교 시 부모의 동행 문제도 지적됐다. 피살된 하늘양이 다닌 초등학교는 학부모가 교실까지 와서 학생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대신 부모가 교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교문을 나서는 자녀를 데리고 가도록 했다. 반면 상당수 초등학교는 부모가 교실까지 와서 서명하고 자녀를 데려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돌봄교실 귀가 지침은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으로 하되, 그러지 못하면 지정한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보호자 요청이 있을 시 자율 귀가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 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교실까지 와서 동행하는 등 세부 사항은 학교마다 돌봄교실 위치에 따라 지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숨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학생안전보호실 앞에 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숨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학생안전보호실 앞에 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하늘 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이날부터 14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