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삼성전자, 2.3조 추가 세금 혜택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20%로, 중소기업의 경우 25→30%로 높아진다. 지난해 반도체 설비에만 약 46조원 규모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경우 약 2조3000억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 R&D 등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에게 절실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여야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가지 못했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0여건의 통과도 함께 무산된 것이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임위 대부분이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도 멈췄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을 다시 바꿔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13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후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 등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한 번에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