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인 명의도용 'IT 원격근무'로 거액 챙겨 자국 송금

미국 법무부 청사. EPA=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청사. EPA=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정보기술(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 애리조나주 리치필드파크에 사는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48)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런 북한의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채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7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 기업 300여개의 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채프먼은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수수료를 받았다. 

채프먼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원격 근무자용 랩톱 컴퓨터들을 받아서 집에 설치해뒀는데, 마치 원격근무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다. 이런 상황을 법무부는 "랩톱 농장"이라고 표현했다.

채프먼과 공범들은 이런 '명의도용 원격근무 취업'으로 1710만 달러(약 248억원)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관들은 "이들은 약 7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며 "이 자금은 아마도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프먼이 유죄 인정을 함에 따라 검찰은 최단 94개월(7년 10개월)에서 최장 111개월(9년 3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6월 16일로 잡혔다.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애리조나 연방지방검찰청, 국세청(IRS)의 공조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