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같은 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졌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32956973-506b-4e06-865b-7edda722a9fd.jpg)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같은 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졌다. 뉴스1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고인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차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