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8874eacb-cbef-4415-a7b9-8e4661b03c31.jpg)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연합뉴스
현재 미국 법으로는 이처럼 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르면 미군 함정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돼선 안 된다. 또 존스법에선 미국 내 해상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제한을 동맹에는 풀자는 의미다.
다만 법안에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동맹국의 조선소라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만 한다.
이번 법안은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동맹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실제로 이같은 법안 발의는 미 해군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중국이 막강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등 최신 함정 수를 급속히 늘리며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내 조선소들은 이미 풀가동 상태다. 게다가 건조 비용과 시간은 훨씬 뒤처진다는 평가다. 그래서 미 정가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을 가진 한국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또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선박 건조에 동맹국들 또한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재차 협력 의사를 드러냈다.
![미 해군의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함이 정박해 있다. AP=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0d274e21-abc9-48f3-9849-5f572194e900.jpg)
미 해군의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함이 정박해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면서 두 의원은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총 355척의 함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이 함정 수를 늘리려면 미국 내에서 건조하거나, 오래된 함정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직전 의회에서도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 모색 등을 담은 ‘선박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