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학교 정문에서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바친 꽃과 편지, 과자 위에 폭설이 쌓이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a0bbf632-e4f5-48bd-92f7-599c991041e4.jpg)
12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학교 정문에서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바친 꽃과 편지, 과자 위에 폭설이 쌓이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21일 만에 우울증 호전?…같은 의사가 작성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A씨 진단서는 최초 “6개월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에서 “정상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 바뀌었다. 진단서 2개는 같은 의사가 작성했다.
12일 중앙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확보한 A씨 질병 휴직 당시 우울증 진단서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加療·병을 잘 다스려 낫게하는 것)를 요함”이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실제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해당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B씨는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중 2023년 여름께 재발해 이후 수 개월간 악화됐고, 2024년 1월부터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썼다. 이어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9월(2024년)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됐고,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고 소견을 적었다.
![40대 여교사에게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당한 대전의 모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학생의 분향소가 마련된 12일 초등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이 김 양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b41123e5-781c-4034-bfe3-53a303de0539.jpg)
40대 여교사에게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당한 대전의 모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학생의 분향소가 마련된 12일 초등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이 김 양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교육청 “전문의 판단 따라 복직 허가”
대전시교육청은 규정을 따랐다는 견해다. 교육청 측은 “휴·복직 업무 규정 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게 돼 있다”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고 해서 복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