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한 적 없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전면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와 관련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경찰이 질서유지 잘해달라는 말 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냐’는 취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령 해제요구안 결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증언에서 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에 대해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사태,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 조치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2차 통제를 조 청장이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계엄 다음날 尹 격려전화 받았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다음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난해)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느냐’고 묻자 “4일 오후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상황이 빨리 잘 정리됐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 맞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중간에 ‘김 청장이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대통령의 목소리, 뉘앙스에서 나무라거나 탓하는 분위기였느냐’는 질문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선 지난 1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에 전화해 “신속히 의원들을 출입시켜 계엄령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사태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단전·단수와 관련된 소방청장의 협조가 기억나지 않나’는 국회 측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 측이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용어가 적힌 문건을 얼핏 봤다고 증언한 것을 아느냐고 묻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단전·단수와 관련 소방청장과 협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기억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尹 “김 전 청장, 칭찬 받아야”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조 청장은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게 아니라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해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비상 계엄령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18분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따랐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