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한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피해자들이 재정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씨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탐색,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돼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서울대 N번방' 주범 박씨가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한 씨의 공소사실을 포함해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박 씨가 체포됐다"며 "박 씨는 허위 영상물 전송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한 씨와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강모씨 등이 동문 12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이 12명 포함됐다.
주범 박씨(40대)와 공범 강씨(30대)는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서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소지했으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20대 박모씨 역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