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때 임대료 5% 인상 당연시...물가상승률 연동해야" [자영업자 울리는 임대 갑질]

자영업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역시 임대료 인상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계약 시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2년, 짧게는 매년 도래하는 재계약에서 매번 5%씩 올리는 건 자영업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선 요구사항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2023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선 요구사항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2023년]

건물주의 교묘한 퇴거 압박도 부담이다. 법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동안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는 재건축, 상가 건물 일부 파손, 임대차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의 예외 조건들을 악용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종용하곤 한다. 불법 갑질을 일삼으며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비나 수도요금 인상 등을 통해 사실상 임대료를 전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맞서 싸우려면 돈·시간·노력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문도 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은 “5%는 말 그대로 최대 증액 한도인데 다들 5%를 꽉 채워 올리는 걸 당연시하는 실정”이라며 “‘물가상승률에 준해 인상률을 정하되 상한은 5%로 한다’ 정도로 법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주 발생하는 갑질의 사례를 정리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법제화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상가임대불법신고센터 같은 걸 만들어 임대료 전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임차인과의 상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개정 운동을 주도해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과 사법의 연계를 강화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법률구조공단과 일부 지자체에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나 기록, 의견 등을 법원 재판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분쟁 해결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이혼 조정과 비슷한 임대료 조정 기구를 만들어 본안 재판 없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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