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성폭행한 미군 장병 "합의한 관계"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유죄

전북 군산시 미군기지. 사진 연합뉴스TV

전북 군산시 미군기지. 사진 연합뉴스TV

군 부대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3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한국인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 정문을 뛰쳐나오며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나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줄곧 "합의한 성관계"라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성폭행은 B씨가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준강간이, 이후 벌어진 영내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행동, 감정 표현 등에 비춰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경위에 비춰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