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왜 신고해” 지인 여성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자정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5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등에 흉기를 찔렀고,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의료진은 ‘흉기의 각도가 단 5도만 벗어났다면 환자는 하반신 마비나 대동맥 손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견을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를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흉기를 든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의 날 길이가 14㎝에 달해 충분한 살상력이 있는 데다, A씨가 피해자의 등에 이 흉기를 힘껏 찌른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반성했”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