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성실히 소명할 것"

 

사진은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사진은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조치를 두나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업 일부 정지는 다음 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 코인 이전만 막힐 뿐 코인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그대로 할 수 있다.  

추가로 두나무를 이끄는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함께 준법 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가 통보됐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근거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다. FIU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 검사한 결과다.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 19개사와 4만4948건 상당의 암호화폐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초점이 안 맞거나 빚 번짐 등으로 고객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이나 인쇄ㆍ복사본 등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한 경우가 3만4477건에 이른다.

 
이번 조치엔 핵심 제재인 과태료는 빠졌다.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선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추가로 결정한다는 게 FIU 입장이다.  

두나무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