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막판 난타전…野 "선진 첫 걸음" 與 "기업 발목잡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과 재계가 ‘기업 발목잡기’라고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과 재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지고, 주주 소송이 늘어나는 등 기업에 타격이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을 겨냥해선 “본회의 의결 전에 재의요구권(거부권)부터 들고나온다. 야당 제안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지도부는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당표 상법개정안은 기업 발목 잡기”라고 받아쳤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고,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이사 충실의무를 넣게 되면 기업이 일상적 경영 활동에 수많은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2500여 개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며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기업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안보다는 소액 주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핀셋 처리식 자본시장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경제계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거들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개정안의 대안 격으로 발의했다. 상장법인 이사회가 합병 등을 의결할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 주식의 최대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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