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국내에선 금지된 이 젤리, 말레이 초등생 먹고 질식사

눈알젤리 자료사진. 사진 관세청

눈알젤리 자료사진. 사진 관세청

 
말레이시아에서 10살 소년이 눈알 모양의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지자 보건당국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 중단도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채널 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피낭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A군은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쯤 수업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교실을 나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을 발견한 교사가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교사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의료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 의료진은 교사에게 A군의 입 안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사는 A군의 목에 '눈알젤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군은 수업 전 학교 밖 가게에서 '눈알젤리'를 산 뒤, 이를 수업 중에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일 중환자실에서 결국 숨졌다.  

A군의 사망 이후 말레이시아 당국은 21일 '눈알젤리' 판매를 금지했고, 사흘 뒤 해당 제품 광고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학교 인근 가게를 조사해 해당 제품을 압수했다. 

아울러 당국은 학부모에게 "자녀에게 음식을 먹일 때, 특히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을 먹일 때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눈알젤리'는 탁구공 크기의 쫀득쫀득한 식감을 지닌 원형 젤리다. 수년 전 국내에서도 유튜브 먹방을 통해 인기를 끈 바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정서상 악영향을 우려해 '눈알젤리' 제조 및 수입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당시 눈알젤리 외에도 손가락 모양, 뇌 모양 젤리 등을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지정해 유통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