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논란 백종원, 이번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에는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에 대한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다. 

고발장에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사용했고, 예덕학원이 예산고등학교 급식소를 임야로 등록된 땅에서 불법 운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최근 잇단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백 대표가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는 업계 1위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은 적으나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더본코리아는 자사 공식 온라인몰에서 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또 백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문제가 돼 더본코리아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더본코리아가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고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과일 맥주 '감귤 오름'을 두고는 함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품 500㎖ 한 캔에는 감귤 착즙액이 0.032%(약 0.16㎖) 포함돼 있어 0.5~2%의 농축액이 들어 있는 타사 과일 맥주들과 비교됐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제주 감귤 농가를 널리 홍보하려는 기획 의도에 맞게 맛과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적절한 함량으로 레시피를 개발한 제품"이라며 "비교되는 과일 맥주의 식품 유형은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반면 감귤 오름은 '맥주'로 분류돼 다른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