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와 검찰이 항소심 선고 재판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아 2심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가족들 몰래 출산한 딸이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간 집 베란다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4년 뒤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시신이 든 캐리어를 집에 두고 나왔고 2023년 10월3일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 안의 집기류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캐리어 안에서 백골화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출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출생 당시 신고가 되지 않아 출산 기록조차 없었고 이 때문에 대전시와 경찰이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첫 출산으로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단 주장은 피고인이 이미 성년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해 영아의 친모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