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최종심 6월 26일 이내 판결 결의안 채택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판결을 6월 26일 이내에 하도록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030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0304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 종합 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칫국도 유분수다.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백분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지자체장 중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 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일정과 무과하게 신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6·3·3 조항’은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각각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뜻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강행규정’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3월 26일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