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사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A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도중 다친 양씨는 300만원이 든 A씨의 현금카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편의점·택시·숙박업소에서도 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A씨의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인 척 행세하기도 했다.
양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