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위장전입’ 6차례 인정 사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진 대법원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진 대법원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4일 과거 ‘위장 전입’을 6차례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입 신고한 곳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입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적이 6차례 있었다.

김 후보자는 1995년 9월 경기 용인군 수지면에 전입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1998년 7월 누나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로, 1998년 10월 누나의 지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1999년 8월 다시 누나가 거주하던 아파트로, 2001년 6월 누나가 이사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7월에는 연수휴직을 받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가면서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임시로 처가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무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판사로서 실거주와 무관한 주소로 여러 차례 전입신고를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현직인 김창보 위원의 임기가 오는 18일 종료해 그 후임으로 지정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