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진 대법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입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적이 6차례 있었다.
김 후보자는 1995년 9월 경기 용인군 수지면에 전입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1998년 7월 누나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로, 1998년 10월 누나의 지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1999년 8월 다시 누나가 거주하던 아파트로, 2001년 6월 누나가 이사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7월에는 연수휴직을 받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가면서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임시로 처가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무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판사로서 실거주와 무관한 주소로 여러 차례 전입신고를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현직인 김창보 위원의 임기가 오는 18일 종료해 그 후임으로 지정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