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에 들어서는 입체공원…서울시, 전국 최초 운영기준 마련

입체공원을 적용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조각공원. [사진 서울시/Weiss Manfredi Architecture 캡쳐]

입체공원을 적용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조각공원. [사진 서울시/Weiss Manfredi Architecture 캡쳐]

서울시는 5일 입체공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에 입체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입체공원은 하부에 건축물·도로 등이 들어선 공원이다. 통상 도로 위나 건축물 옥상, 철도용지 등 기존에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상부에 유휴 공간이 존재할 경우 조성하는 공원이다. 

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본격 시행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입체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예정지. [뉴스1]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입체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예정지. [뉴스1]

서울시는 이처럼 놀고 있는 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성·사업성을 고려해 어떤 곳에 입체공원을 만들 수 있는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입체공원의 개념부터 명확히 규정했다.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인 건축물·구조물인 공원이다.  


입지 기준도 규정했다.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에 입체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만 입체공원을 허용하게 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너비)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 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입체공원 기준 덕분에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엔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시 설치비용 인센티브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뉴스1]

서울시는 향후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미아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비사업과 맞물려 입체공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기존엔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의 경우 재건축한다면 부지면적(약 7만1000㎡)의 4500㎡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입체공원 제도 도입으로 사업성이 상승할 수 있다. 공원 의무조성 면적(4500㎡)의 일부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만큼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증가해 이곳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를 공원으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의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춰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