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1시간 만에 또 운전한 60대 결국…징역 1년 6개월

 

인천지방법원 청사. 김정연기자

인천지방법원 청사. 김정연기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뒤 1시간 만에 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첫 단속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까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며 120㎞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판 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