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개정도 패스트트랙"…중도층 공략 가속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발언과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기준을 시대에 맞춰 고치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개선은 국민의힘도 집중 논의하던 안건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제한도 확대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을 추진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은 조기대선을 의식해 '감세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국민 여러분께 호응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대선만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절차를 밟아 표결에 부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