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가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들통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월 27일 오후 7시쯤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만난 중국인 2명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도에 실패하고 도주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3000만원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남성 3명이 몸싸움하고 있다는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강도는 A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다음날 석방하고 A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