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사고 택시 현장. 사진 울산소방본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6일 오후 1시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내리막길에서 발생했다. 70대 A씨가 운전하던 개인택시가 70대 승객 4명을 태우고 내리막길 회전 구간을 달리던 중 도로 옆 주택가 담벼락을 그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사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70대 3명 등 4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70대 승객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승객들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 등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울산 택시 사고 현장. 구급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울산소방본부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택시 진행 방향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고 차량 결함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70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 사고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택시가 은평구 한 분식집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분식집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 같은 해 7월에는 70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 부상자 3명이 발생하는 사고를 냈다.
국내에는 70대 택시 운전자의 면허 반납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단, 만 65세 이상이 되면 3년마다 적성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뉴햄프셔 주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